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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비 안내

성남교육지원청에 등록·신고된 교습비입니다. 기타경비와 환불 규정을 함께 게시합니다.

과정별 월 교습비

과정별 대표 금액 · 월 단위 ·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.
교습과정 교습 편성 월 교습비 반당 정원
초등 수학 주 3일 (월 12회) 340,000 6명
중등 수학 주 3일 (월 12회) 580,000 6명
고등 수학 주 2일 (월 8회) 530,000 10명
표시 금액은 과정별 대표 금액입니다. 교습 편성(주 2일 / 주 3일)과 세부 과정에 따라 교습비가 달라집니다. 예비고1 주 3일 과정은 월 770,000원이며, 그 밖의 편성별 금액은 031-717-2728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립니다.

형제자매 할인 — 형제자매가 함께 재원하는 경우 정규반 교습비의 5%를 할인합니다.

기타경비

교습비 외에 실비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. 해당 시점에 개별 안내드리며, 발생하지 않는 달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.

  • 교재비 — 사용 교재의 실비. 자체 제작 교재 포함.
  • 모의고사·자체평가 응시료 — 시행 시 실비.
기타경비는 교습비와 별도이며, 청구 전 항목과 금액을 안내드립니다. 문의는 031-717-2728로 주시면 됩니다.

납부 안내

  • 월정액제로, 매월 정해진 납부일에 선납합니다.
  • 계좌 이체 · 모바일 결제 · 성남 모바일상품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교습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, 교육지원청 변경등록을 마친 뒤 본 페이지에 반영합니다.

교습비 반환(환불) 기준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별표4의 법정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.

교습을 시작한 뒤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
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,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금액(위 기준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더해 반환합니다.
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분 전액을 반환합니다.

게시된 교습비등은 성남교육지원청에 등록·신고된 금액입니다. 표시·게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.
본 페이지 최종 갱신일: 2026년 7월 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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